[직장 내 괴롭힘] 회식 참여 독려, 직장 내 괴롭힘일까?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연말을 맞아 사내 회식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회식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성립 판례와 불성립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75377 판결)
직원은 직속 상사가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회식 중 조기 귀가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인 직원이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먼저 자리를 떠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직원이 술자리에 자의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료들의 진술에 의해,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 유독 사적인 술자리 또는 저녁식사 모임 참석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이를 거부할 경우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 이유를 캐묻기도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었던 점 등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23. 선고 2023가단84317, 2024가단87979 판결)
직원은 회식 자리에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팀장이 참여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단체대화방에서 회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답신한 점, ▲직원이 회식에 대해 “일정 몇 개 주시면 저희가 맞춰볼게요.”, “다른 날짜는 어떠세용”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팀장이 회식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팀장이 직원의 참석을 독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원활하게 진행을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식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여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었는지, 거절이나 조기 귀가에 대해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감정적·지속적으로 압박하였는지,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되었는지 등 강제성의 존재와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 회식이 잦은 시기인 만큼, 구성원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