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회식 참여 독려, 직장 내 괴롭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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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회식 참여 독려, 직장 내 괴롭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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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연말을 맞아 사내 회식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회식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성립 판례와 불성립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75377 판결)
직원은 직속 상사가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회식 중 조기 귀가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인 직원이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먼저 자리를 떠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직원이 술자리에 자의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료들의 진술에 의해,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 유독 사적인 술자리 또는 저녁식사 모임 참석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이를 거부할 경우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 이유를 캐묻기도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었던 점 등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23. 선고 2023가단84317, 2024가단87979 판결)
직원은 회식 자리에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팀장이 참여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단체대화방에서 회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답신한 점, 직원이 회식에 대해 일정 몇 개 주시면 저희가 맞춰볼게요.”, “다른 날짜는 어떠세용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팀장이 회식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팀장이 직원의 참석을 독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원활하게 진행을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식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여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었는지, 거절이나 조기 귀가에 대해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감정적·지속적으로 압박하였는지,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되었는지 등 강제성의 존재와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말 회식이 잦은 시기인 만큼, 구성원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