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남자친구 있어?"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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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남자친구 있어?"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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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피임 조심해.”“남자친구 있어?”와 같은 사적인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 부정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13920 판결]

 

동료 직원이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겠다라는 발언을 들은 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행위자가 아무 맥락 없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은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 남자친구가 빨리 아이부터 갖자고 한다라면서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먼저 이야기하였고, 이에 행위자가 충고·조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습니다.

 

2) 당사자의 인식

해당 발언을 들은 직원은 해당 발언이 임신·출산 고민 과정에서 나온 조언 취지의 말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 이후 관계 등 제반사정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직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보아도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고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충고 내지 조언의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 역시 발언의 의도가 조언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성희롱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553278 판결]

 

상사가 부하직원들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성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관계 특성

행위자는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상급자였고, 상대방은 20대 초·중반의 기간제 여성 근로자였습니다.

2) 질문·대화 내용의 반복성

상급자는 피해자들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여부나 성경험 유무를 반복적으로 묻고, 평소에도 스스럼없이 성적인 이야기를 반복하였습니다.


3) 주변 직원들의 인식

다른 직원들도 저 사람 조심해라라며 후배들에게 미리 주의를 주었고 일부는 아예 말을 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등 조직 내에서 이미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나이 어린 소속 직원들에게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반복하였고, 상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를 정당화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비슷해 보이는 말이라도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행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사적인 질문이나 성적인 농담은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위협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