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20살 많은 그 직원 돈 많아. 한 번 만나봐” 상사의 말, 성희롱일까요?

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옆 팀 XX씨도 솔로라던데, 한번 만나보지 그래? 둘이 잘 어울리네“
직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동료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말하는 사람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사라면 어떨까요?
국내 한 대기업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입사 4개월 차 신입 여직원 A씨가 옆 부서장 B씨(근속 25년 차 간부)와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거주지를 들은 B씨는 자리에 없던 다른 직원 C씨(A씨보다 20세가량 많은 미혼 남성)를 언급하며 "C씨도 거기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말했습니다. A씨가 "치킨을 좋아한다"라고 하자, B씨는 "C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A씨는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라며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멈추지 않고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건이 회사 내부에 공론화되자 A씨는 큰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총각 동료에 대한 농담일 뿐, 음란한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다음과 같은 사유로 B씨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B씨가 A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B씨는 간부급 상사였고, A씨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의 대화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2) A씨가 완곡하게 거절했음에도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3) “돈이 많다”라는 발언이 돈 많은 남성은 나이 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젊은 여성과 교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는 A씨에게 충분히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성희롱이 반드시 노골적으로 음란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법에 명시된 대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줍니다.
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
②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③ 이성 관계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④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라는 완곡한 거절 신호도 존중해야 한다.
우리 모두 동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성숙한 조직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이가영, 「신입에게 "20살 많은 직원과 만나봐" 상사 발언, 성희롱일까?」 , 조선일보, 2023. 5. 8.,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