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일회성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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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일회성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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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회성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인정·불인정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합10322 판결]

해당 사안에서는 업무 처리 미숙으로 지적 받자 자리를 이탈하는 등으로 반발한 직원에 대해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회적으로 업무 배제 조치를 언급하였으나,
직원의 본질적 업무를 일시적이라도 배제하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이 큰 점,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점, 업무를 긴급하게 배제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63476 판결]

해당 사안에서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과 업무 관련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단 한 번 우발적으로 내 이야기 들어,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지만,
부하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 행태 등에 화가 난 상사가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에 그쳤고 그 이후에는 존댓말을 사용한 점, 평소 감정적인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의도적으로 부당한 압박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번만 있었던 일이나 우발적으로 나온 말·행동이라도,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관계), 어떤 말·행동이 있었는지(내용), 그때의 장소·상황과 사건의 흐름(경위) 등을 함께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면 한 차례의 행위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의 말과 행동이라도 늘 신중히 판단하시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번의 말과 행동이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